민주, 지선 기초비례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조정

광역비례는 ‘권리당원 100%’…최고위원 보선 1월 11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08일(월) 18:1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한다.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같이 수정해 보완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광역비례의원은 범위가 넓어 권리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 취지를 살리고자 (광역은 부결된 안건 내용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동의와 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민주당은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지만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 찬성(299명)에 단 2명이 부족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오는 1월 11일 시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양산시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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