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침수피해 예방·지원 제도적 장치 강화

박현정 의원, "소규모 상가·건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2월 09일(화) 07:00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이 ‘광주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폭우로 주택 뿐 아니라 소규모 상가·건물 등 다양한 시설이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의 정의에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주택’에서 ‘건물’로 확대해 주택 외에 소규모 상가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유지·관리의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부담으로 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취약가구에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수방기준을 일률적으로 따르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매년 전년도 침수피해 현황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정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폭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탄력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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