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국 첫 ‘혐오 현수막’ 판단 기구 운영

5명 전문가 참여…24시간 내 심의·정비 추진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2025년 12월 09일(화) 18:07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의 적절성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기구를 가동한다.

구는 9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결정은 일차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따져 정비하고,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현수막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의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와 함께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이중 정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는 심의 요청부터 심의 의결, 현장 정비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한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는 소위원회 운영으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돼 행안부 지침 적용의 모호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기본적인 설치 요건과 현수막 내용까지 신속히 판단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왔다. 올해 1월부터 단속 철거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50여건(12월5일 기준)으로,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51건에 대해 16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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