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생식용 굴 노로바이러스 안전성 검사 진행 내년 2월까지…부적합 식품은 판매금지·회수 조치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 2025년 12월 10일(수)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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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치 이상의 노로바이러스·대장균 검출 시에는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판매금지·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는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 발생이 많으며 충분히 조리되지 않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시 감염될 수 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굴을 섭취할 때는 포장의 용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열조리용’, ‘익혀먹는 용’ 등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지역 유통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하도록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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