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방지법’ 발의…"대규모 플랫폼 책임 강화"

민형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조회·상담지원 의무화"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2월 10일(수) 16:40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0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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