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국토위,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처리
기존 국토부 산하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10일(수) 18:27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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