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지선 기초비례 ‘권리당원50+상무위원50’ 선출 중앙위, 당헌개정수정안 의결로 확정지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 2025년 12월 15일(월)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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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뽑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한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을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88.44%의 높은 투표율과 83.9%의 압도적 찬성율로 다가오는 지선 공천에 있어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오늘 민주당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위에는 앞서 지난 5일 부결됐던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안건이 재부의됐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안건은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후보를 기존에 추진했던 ‘권리당원 투표 100%’ 대신 권리당원 50%와 시·도당 의결기구 구성원인 상무위원 50%로 선출하는 안이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기존에 안대로 권리당원 100%로 선출한다.
또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확정됐다.
이날 오전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중앙위에 참석해 지난 5일 중앙위 결과에 대해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것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오늘 이 안건이 통과돼야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에 관련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 선거를 승리해야 한다”며 “권리당원의 권리를 확대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중앙위에서 투표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췄다.
이날 중앙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식도 포함됐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후임을 뽑아 채우는 보궐선거이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1일이며, 중앙위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원 선거권 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로 설정됐으며, 입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이다.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투표 자격이 부여된다.
이날 현재까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강득구 의원, 이성윤 의원, 문정복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이건태 의원이다.
보궐선거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치러진다. 예비경선에서는 투표권자 1명이 후보 2명을 선택하는 ‘2인 연기명’, 즉 복수투표제가 적용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본경선 역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된다.
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예비경선은 18~24일, 본 경선은 26일이다. 1차 토론은 30일, 다음 달 11일 합동연설회와 본 투표가 시행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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