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지속가능 어업 전환 유도

17일 여수 설명회 개최…이달 말까지 시군서 접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2월 16일(화) 15:23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어업활동
전남도가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해 17일 여수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전남도는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2톤 이하 어선은 1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톤 초과 어선은 톤급 구간에 따라 톤당 65만~75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지급액은 9천25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전남 지역 9개 단체, 100척의 어선에 총 24억원의 직불금이 지원됐다.

신청 대상은 단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근해어선 10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20척 이상으로 구성된 어업 단체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께 지급 대상이 확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TAC 준수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을 기본 의무로 이행해야 하며, 어획증명, 어선 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어구보증금제 참여,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체장·체중 제한, 종자 방류 등 선택 의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의무 이행 여부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2026년 9월까지 점검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직불금은 2026년 연말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제도 참여율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한 상담 지원과 전남 지역 전문 컨설턴트 운영에 나서고 있다. 17일 열리는 전남지역 직불제 설명회는 여수 소노캄 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진행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과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더 많은 어업인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불금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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