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안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22일(월) 18:26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10분 서구 버스터미널 한 교차로에서 택시기사 B씨(43)를 때린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해당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던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마음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을 죽이겠다며 납치하려고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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