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2025년 12월 24일(수) 14:33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가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휘발유에는 리터당 492원, 경유에는 리터당 337.5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인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체감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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