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주식·유튜브 조작…투자 사기 일당 ‘실형’ 미끼 주식 제공·인증 자료 날조…바람잡이 동원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2월 26일(금) 18:21 |
![]()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콜센터 운영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허가 금융투자업 사무실을 차린 뒤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불특정 투자자 27명을 속여 10억237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자금세탁책인 A씨 등 2명은 상품권 업체 간 거래로 꾸며 투자자들로부터 챙긴 피해금 중 수수료 6%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탈바꿈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모았다.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3주를 지급한다’며 가치가 낮은 미끼 주식을 제공했고, 날조한 투자 수익 인증 자료까지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상장일에 주식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무실을 폐업하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같은 재판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해외선물거래 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 9명으로부터 약 5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상 해외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범행에 활용했다. 이들은 고객 응대, 유튜브 BJ 섭외, SMS 발송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특히 특정 프로그램으로 미리 준비한 수백 개의 계정을 해당 유튜버의 방송에 동시 접속, 마치 수백명이 실시간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유튜브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
안내에 따라 VIP 단체방으로 유도된 피해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단체방 속 바람잡이들의 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