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편의점서 담배 훔치고 폭행 재판부는 “체포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5년 12월 28일(일)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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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24년 8월15일 오전 11시4분 광주 서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와 라이터를 훔치고, 이를 저지하는 점주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6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갖고 나오려다가 B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담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체포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재판부는 “체포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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