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편의점서 담배 훔치고 폭행
재판부는 “체포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28일(일) 18:28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24년 8월15일 오전 11시4분 광주 서구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와 라이터를 훔치고, 이를 저지하는 점주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600원 상당의 라이터를 갖고 나오려다가 B씨에게 붙잡히자, 들고 있던 담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체포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재판부는 “체포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취한 재물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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