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폐업시 실업급여·보험료 지원"

1월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행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2025년 12월 29일(월) 16:59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소상공인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시 금융 및 정책 지원 혜택도 강화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가점 3점이 부여된다.

특히 중기부는 2026년부터 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고,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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