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수완지구 전동킥보드 시속 18㎞ 제한

내년 1월~3월…광주 첫 ‘PM 속도제한구역’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29일(월) 17:13


광주 광산경찰은 29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완지구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속도제한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 1~3월 운영되는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르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한 보행자 안전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광산경찰이 수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가 PM 관리 강화에 찬성했다. 주민 다수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운행과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위협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완지구 일원에 전동킥보드 속도제한구역과 반납제한구역(지정 주차제)을 광주지역 최초로 도입한다.

속도제한구역은 △수완현진에버빌 106동 앞~한양수자인 103동 앞(750m) △수완롯데마트~솔빛육교(660m) 등 2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PM 최고 속도가 기존 시속 25㎞에서 18㎞로 제한된다. 아울러 속도제한구역 내에는 반납제한구역을 지정해 보행로 무질서 주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산경찰은 시범 운영 종료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형진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은 “PM 속도제한구역 운영을 통해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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