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광주 군공항 특별법, 내년 봄 이전에 처리해야"

민간 유인·국가 지원 의무화 핵심…여야 초당적 협력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5년 12월 29일(월) 21:00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점과 관련해 “내년 봄이 오기 전에는 국회에서 개정해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균택 의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민간사업자 유인에 있어 시간이 핵심”이라며 “최소한 내년 2월 이전에는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는 국가가 ‘융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담겨 있어 민간 투자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백혜련 의원 등 여야 17명의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법안이다.

개정안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충당되지 않는 이전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가능’ 수준으로 규정한 기존(2023년) 특별법과 달리 △국가 지원 의무화 및 지원 범위 확대 △산업단지 조성·교통망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 명시 △민간공항 이전 또한 ‘별도 논의’에서 ‘통합 이전’으로 전환 등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담겼다.

박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 관련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민간사업자 참여가 지연됐다”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민에게 신뢰를 심어준 것이 대통령의 몫이었다면, 특별법은 민간사업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명문화되면 민간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전체 이전비용이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큰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전문가·지자체·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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