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기존 판결 위자료, 법원 재량 따라 최대 4배 차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30일(화) 08:25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을 규정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됐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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