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조이고, 미래산업엔 푼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국민성장펀드’·‘BDC’ 도입…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확대
주담대 규제·자본시장 공시 강화…우체국서도 은행업무 가능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5년 12월 30일(화) 16:27
2026년 새해부터 금융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을 벗어나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본격 이동한다. 서민·청년 금융 부담은 낮추는 대신, 자본시장 공시와 대출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통합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포함돼, 민간자금과 정책금융이 결합한 대형 투자 체계가 가동된다.

반면 부동산 금융에는 제동이 걸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돼, 과도한 주담대 확대를 억제한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대출 종류가 아닌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된다.

자본시장에는 벤처·혁신기업 투자 전용 상장 공모펀드(BDC)가 새로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도 상장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돼, 지방 금융 공급도 강화된다.

기업 공시와 지배구조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까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함께 기재되고, 주식기준보상도 현금 환산액까지 포함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서민과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는 촘촘해진다.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실질 기준 5~6%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고,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햇살론은 일반·특례보증으로 통합돼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 선불충전금 미분리 관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제재 체계가 마련되고, 금융권 ‘다크패턴’ 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청년과 고령층을 겨냥한 제도도 눈에 띈다. 전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돼 노후 자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청년층에는 정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돼, 3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6년 금융제도 개편은 자금은 생산적인 곳으로,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덜 가도록 설계됐다”며 “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 기반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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