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에 제명 처분 의결…김 "재심 청구" 반발

징계 사유는 ‘숙박권·고가 식사’…당 일각 ‘비상징계권’ 거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3일(화) 08:26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12일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12일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종류(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네 가지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김 의원은 연일 각종 비위 의혹이 터지자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 물러났다.

김 의원은 △쿠팡 측과의 고가 오찬 회동 의혹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및 관련 탄원서 뭉개기 의혹 △대한항공 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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