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30년’

법원 "평생 죄책감·깊은 후회 속에 살 것"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1월 13일(화) 18:40
고등학생 아들 두 명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4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동갑인 아내 B씨와 고등학생 자녀 C군(17), D군(19)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2일 오후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2일 오후 6시께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서구 양동시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 배근자로, 2억원 상당의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배우자가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남은 가족들이 짐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지만, 증거관계를 볼 때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일방적인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자기 손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남은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책임에 비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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