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통합 논의…치안 체계는 어떻게 되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치안체계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1월 13일(화)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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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 치안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면 행정·교육은 물론 치안 체계 역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정통합 논의는 결국 치안통합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다만 현행 국가경찰 중심 구조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걸맞은 독립적·차별화된 치안 체계가 가능할지를 두고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미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치안 체계가 조정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는 2006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통합되며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이후 교통과 생활안전 일부 기능을 자치경찰제로 전환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음주운전 단속, 교통사고 처리 등 일상적인 교통 업무를 자치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관광치안 역시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다. 반면 강력범죄 수사, 형사사건, 집회·시위 관리, 정보·보안 업무는 제주경찰청이 맡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화 구조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이뤄졌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1998년 통합된 전남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와 2010년 출범한 경남 창원특례시(창원·마산·진해), 2014년 통합된 충북 청주시(청주시·청원군) 등은 기존 경찰서를 권역별로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변화에 맞춰 관할과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통합 이후에도 옛 생활권 단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세분화하거나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이 병행됐다.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광역 단위 치안 총괄 체계 강화’와 ‘지역별 권역 치안 유지’의 병행이다. 현재의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해 하나의 광역 치안 컨트롤타워를 두되, 생활권별 경찰서와 지구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제주형 자치경찰 모델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광주·전남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묶일 경우, 대도시와 농어촌·도서지역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교통·생활안전 분야를 자치경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관광·생활치안 대응은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적합성 심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직 통합으로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광주 도심과 전남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치안 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지역 맞춤형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촌 고령화 지역과 섬 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곧바로 치안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효율성만을 앞세울 경우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권역별 특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함께 치안 분야에 대한 선제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행정조직이면서 동시에 현장 조직”이라며 “통합이 추진된다면 치안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지역별 안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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