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무안공항 위험관리계획 13㎞ 아닌 5㎞만 관리"

"국토부 고시 축소 운영… 조류충돌 우연 아냐"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4일(수) 14:50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가 아닌 5㎞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그러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무안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 기준인 13㎞가 아닌 5㎞로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고시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예방활동 범위를 5㎞로 제한할 경우, 조종사와 항공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진숙 의원은 “무안공항에 국토교통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고시가 명확히 규정한 공항 주변 13㎞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관리됐는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 제공 정보까지 전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안전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문제이며, 기준을 알고도 축소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P)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종사들에게는 무안공항 반경 5㎞ 기준의 조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 결과 조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 의원은 15일 국정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시 기준 축소 적용 여부와 위험관리계획 수립 과정, 조종사 제공 정보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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