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료기관 불법행위 집중 점검

무면허 의료행위·약물조제 등 핵심 위반사항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2026년 01월 15일(목) 06:51
여수시는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당국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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