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기사 폭행·택시 탈취한 공무원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0일(화)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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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10분 순천시 조곡동 일원에서 순천시 공무원 A과장(5급)을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
A과장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한 후 기사를 폭행한 혐의.
택시 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자 돌연 택시를 몰고 2㎞가량을 운전하고 가다 멈춰 섰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과장을 체포.
A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
한편 순천시는 곧바로 A과장을 직위 해제. 수사 상황을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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