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사·도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15억800만원 전남도선관위,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별 한도액 공고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3일(금) 11:11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산출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총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와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5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수 선거가 1억23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49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선거를 보면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50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이다.
선관위는 향후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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