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행정통합 공직자 불이익 없도록 특별법 수정" 광주시청 행정포털에 "확고한 보장" 약속 글 게시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3일(금)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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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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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원설명회 모습 |
강기정 시장은 23일 행정포털 내부게시판 공지사항에 “확고한 ‘보장’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덜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행정 통합 공동선언을 하고 불과 20여일 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라며 “시장으로서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업무의 무게만큼이나 힘들게 하는 것은 ‘통합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함일 것”이라며 “통합 과정 처음부터 공직자 불이익 배제를 약속했고 특별법에 명문화했지만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30조 ③항의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이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해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보장한다’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 광주와 전남은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오지 않는 지역 소멸의 악순환 속에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통합을 결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우리에게 천군만마와 같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헌신은 결코 손해가 아닌 광주·전남의 역사를 바꾸는 당당한 실력이 될 것”이라며 “통합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원설명회’에서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과 ‘인사 불이익’ 등을 가장 불안해 하며 특별법에 “원칙으로 한다” 등의 문항을 “보장한다” 등의 단언적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무지 이동을 할 경우 거주지 이전 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는 명시돼 있는데 이 또한 ‘지원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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