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6년간 누적 감면액 165억·5만2000농가 혜택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1월 25일(일) 11:19
전남도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2025년 12월까지 누적임대료 감면액은 165억 원으로, 총 5만 2000농가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79개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며 농용굴착기, 트랙터, 관리기 등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 기종에 50% 감면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임대료 연장은 영농자재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21개 시군에서 7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총 1만 3천여 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가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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