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전남지원,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2월 13일까지 남도장터 등 온라인몰 중점 대상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6일(월)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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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명절 선물용 농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남지원은 최근 온라인몰을 통한 농식품 구매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지자체 온라인몰은 지역 특산품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 과정에서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에 대해서는 전남도,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 등 단속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몰을 포함해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이나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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