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지니티비서 갤럭시 ‘물량제한’ 숨기고 예약판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01월 26일(월) 18:05
KT 광화문 사옥
KT가 지난해 갤럭시 S25 사전예약 물량이 제한돼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예약 판매를 진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KT가 사전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25일까지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당초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지만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접수되자 2025년 1월25일 오후 5시에 7127건을 접수·취소했다.

이후 KT는 취소 사유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됐다는 것을 알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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