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설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7일(화)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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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이력제 단속 |
전남도는 2월 13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이력제 의무 이행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원산지 둔갑 판매와 이력 관리 미흡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도와 시·군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자체 단속을 병행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중에 유통 중인 축산물의 이력 관리 상태를 비롯해 등급·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이력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 등 주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유통 단계까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영업자 스스로 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소비자 신뢰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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