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매출 1억400만 미만’ 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 지급

2월 9일부터 신청…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01월 27일(화) 17:16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접수를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항목 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 △지난해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2월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 날인 2월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같은달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같은달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했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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