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 법인세 납기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산단 찾아 세정 해법 제시
김해·포항 이어 지방 간담회…공제 애로 등 청취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1월 28일(수) 17:20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를 방문해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를 방문해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를 방문해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서 지역기업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를 찾아 석유화학 기업 등의 애로를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단한 점심을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은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맞은 여수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만났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인들은 여수지역에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지만, 선제대응지역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여수지역 약 2600개)에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3월 31~6월30일)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세무서에서 직접 안내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제 혜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www.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69588413529128015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28일 2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