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의원들 "지역 소외·청사 대책 마련해야"

도의회, 행정통합 22개 시군의회 의원 의견 수렴 간담회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1월 29일(목) 18:51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전남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청사 운영과 권한 배분, 인구소멸 대응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우려와 주문을 쏟아냈다.

전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기초의회 차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회 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행정통합 이후 청사 운영 방식과 주사무소 위치, 권한 배분 구조, 인구소멸지역 지원 대책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동·서부권 균형 문제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단과 에너지·화학 산업, 항만과 물류를 기반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전남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지만, 행정과 권한 배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통합시장에게 주청사 위치를 일임할 경우 동부권의 행정·정책 주도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재정·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준식 구례군의원은 “일선 시·군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통합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합시 특례로 확대하고, 최소 50% 수준의 매칭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사무소 위치 문제를 둘러싼 발언도 이어졌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광주가 경제도시, 전남이 행정수도로 역할 분담을 하며 균형을 맞추려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청사는 무안의 전남도청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따른 지원 내용 역시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각각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어 조례 체계가 다르다”며 “행정이 통합될 경우 시민들이 직접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상충되는 조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마련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규제 완화 요구도 나왔다.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은 “광주 인근 시·군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토부 장관의 세부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통합 특례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도민의 뜻이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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