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발의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 국회 통과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명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30일(금) 08:4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캠핑장 무단주차 금지법’과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캠핑 인구 증가로 캠핑카·트레일러 등의 장기 주차,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문제가 확산되며 공영주차장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캠핑카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주로 사용되는 특성상 장기간 주차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거지 인근 노상주차장과 공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수개월간 동일한 자리에 주차되거나 지지대를 설치해 차량을 고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컸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는 수개월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인해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캠핑카 무단주차 금지법’은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 장기주차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새해 첫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됐다.

정 의원은 “캠핑 문화 확산이라는 변화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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