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120]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제한적 선거운동 허용…광주·전남, 행정통합 최대 변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2월 03일(화) 08:58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모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향후 광역단체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전이 서막을 연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선거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 추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발표한 뒤 이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통합지자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합의하고 가장 먼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개월 뒤 당장 통합 단체장을 뽑으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3월에는 법이 공포되고 각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2월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이고 각 당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 만큼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 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연대가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선거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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