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승선 인원 넘긴 화물선 적발

60·70대 선장 입건…명부 미작성도 확인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2026년 02월 03일(화) 16:54
승선 정원 초과한 화물선을 단속하는 목포해양경찰 모습.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내항화물선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화물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내항화물선 1만t급 선장 60대 A씨와 5000t급 선장 70대 B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제주와 목포를 오가면서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승선 인원에 대한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내항화물선의 관리·감독의 공백이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선은 다수 승객의 생명 보호를 위해 운항 전반에 걸쳐 운항관리센터 등을 통한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내항화물선은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적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시켜 선박을 항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향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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