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세청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천" 세무관서장 회의…개선사례 소개 등 쌍방향 소통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3일(화)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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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그동안 지시사항 전달 형식으로 진행됐던 방식을 벗어나 모든 관서장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올해 중점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됐다.
적극행정 사례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재검토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와 채무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회생 체납자의 법원 면책 결정문을 확보해 체납액(납부지연가산세)을 소멸시킨 사례, 지역민원실을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내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등 3건이 소개됐다.
김학선 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대도약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치겠다”며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납기연장, 담보면제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음달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탈세, 편법적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동력은 적극행정 실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평소 업무를 하면서도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되는 이유’보다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팀워크는 누가 만드는가’라는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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