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1㎞내 통폐합도 사전평가…지방 폐쇄 시 불이익

금융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
지자체 금고 선정 지역재투자평가엔 감점 확대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2026년 02월 04일(수) 17:29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1㎞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총 5523개로 최근 5년 간 904개가 감소했다. 성인 인구 10만명 당 점포수는 12.7개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달리 대부분의 시·도 지역은 인구 대비 점포 밀집도가 전국 평균을 하회해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면적 기준으로도 격차가 뚜렷하다. 1㎢ 당 점포 수는 1.25개로, 역시 서울은 4.23개에 달하는 반면 시·도 지역은 전부 2개 미만이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의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 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2016년 1월부터 금융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면서 금융 현장의 다양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전달받아 금융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활용해왔다. 이날 논의된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도 주요 건의 과제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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