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기사 폭행하고 택시 탈취한 공무원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4일(수)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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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은 준강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천시 A과장(5급)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
A과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0시10분께 순천시 조곡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승차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
기사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그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3㎞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택시를 주행한 뒤 그대로 잠든 A과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A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는 A과장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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