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이스피싱 3건 예방·차단

5억6700만원 규모…범죄 고도화 주의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05일(목) 17:26
광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직전 시민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수억원대 피해가 잇따라 차단됐다.

광주경찰청은 5일 “검사·금융기관 사칭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현장 차단해 총 5억6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피해자는 카드사와 금융당국, 검사를 사칭한 범죄조직의 지시로, 예금 전액을 옮기려고 은행을 찾았다.

통화 중 ‘보안’과 ‘수사’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고액 인출을 요구하는 모습에 이상 징후를 감지해 은행 직원이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확인해 송금을 중단시켰다.

은행 직원의 판단과 현장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맞물리며 87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협박에 속은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 머무르는 이른바 ‘셀프 감금’ 상태에 놓인 사례도 있었다.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가족의 신고를 단서로 경찰이 위치를 특정했고, 8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순간 설득 끝에 피해를 차단했다.

현금 대신 자산을 실물로 바꾸게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예금을 골드바로 바꾸려 금거래소를 찾았지만, 거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에 금거래소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거래를 중단시켜 4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광주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결국 고액의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외부 접촉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현금 인출이나 금·가상자산 등 자산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명백한 위험 신호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수사보다 송금 이전에 멈추게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사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앱 설치나 자산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신고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며, 2월 1일부터는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즉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139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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