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선수 폭언·폭력·학부모 뇌물’ 야구부 감독 감형 청탁금지법 등 무죄…아동 학대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05일(목)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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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광주 모 초등학교의 전 야구부 감독 A씨(50)의 원심을 5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해당 초등학교 야구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정보를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훈련비 지원, 경기 출전 보장, 야구부 내 특별 대우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학부모 1명당 수십만~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학생선수가 공을 놓쳤단 이유로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폭언하며 아동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사무를 처리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지도하는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의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 처우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회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취득한 금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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