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햇빛·바람연금, 군민 기본소득 자리매김"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2026년 02월 05일(목) 19:10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햇빛·바람연금은 이제 신안 군민의 기본소득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5일 신안군이 추진해 온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지자체가 제도를 설계하고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무엇보다 정책은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동안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이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과거 개발방식으로 는 지역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이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며 “주민 모두가 소외 받지 않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로 결성된 협동조합이 햇빛·바람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협동조합이나 SPC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발전 수익을 조합이 배당받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발이익 공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한 김 권한대행은 “개발 이익 공유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주민 소득이 보장돼야 사업 수용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전환 역시 지역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안군 모델은 지자체 주민 사업자가 공공 주도로 참여하는 수익배분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자체가 주도하지 않으면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신안군은 인허가 단계부터 구조를 관리하고 주민 참여 비율과 수익 배분 원칙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드러낸 김 권한대행은 “주민은 단순한 보상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이해관계자로 참여해야 갈등이 줄고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신재생에너지는 설치 자체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주민 소득 구조가 확보될 때 에너지 전환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의 제도 설계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정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가 함께 동반하는 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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