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39억원 챙긴 부동산업자 법정구속

법원, 징역 5년 선고…유사수신 행위도 인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06일(금) 17:35
부동산 개발 사업을 내세워 39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부동산 시행업자가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 피해자 회사 대표 B씨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한 뒤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2000평에 대한 매입 자금만 확보되면 금융권 대출을 통해 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서 토지 매입비 명목으로 30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이중 약 18억원은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 상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0년과 2021년 사이 다른 피해자 6명으로부터도 “사업 필수 비용과 토지 매입에만 사용하겠다”며 송금받은 총 8억원의 일부도 다른 회사 계좌나 개인 계좌로 이체돼 사업 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했고, 담보 제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인가나 신고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39억원에 달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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