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는 CG" 유튜버들, 실형 확정

60대 주범 징역 3년·70대 공범 징역 8개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2월 08일(일) 09:1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씨(70대)도 앞서 상고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로 조작된 것” “유가족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와 럼블 채널에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도 “무안공항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항공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이 참작돼 1심에서 감형(징역 1년)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정치적 목적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경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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