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에 134억원 투입…중소기업 2500곳 지원

보안 인프라 구축·법무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02월 10일(화) 18:37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술보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늘어난 134억원이다. 중기부는 약 2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1개 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를 동시에 지원한다.

사전 예방 분야에서는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 보안 수준 진단 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등 10개 세부 사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원, 유망기업 5000만원, 선도기업 7000만원이다.

기술자료 임치는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대 7일간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지원하며,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와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부담한다.

피해 구제 분야에서는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 무료 상담과 수사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변리사 매칭을 통해 최대 6개월, 80시간까지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은 산정 비용의 50~90%를 지원하고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분쟁 해결 비용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중기부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3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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