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남지원,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40건 적발

온라인몰서 ‘나주배’ 허위 표시도 단속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2월 11일(수) 15:4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 전반이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농식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통약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악용해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했으며, 전남도·관세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합동 단속도 실시했다.

이남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설 명절 기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농관원(1588-8112)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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