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최은순 방지법’ 발의…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12일(목) 16: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외수입의 일종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액의 세외수입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국세·지방세 체납 경우와 달리 출국금지 등 강제적 제재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과징금 체납 사건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020년 6월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규모는 2024년 기준 5526억 원에 달하며, 납기 미도래액 5768억 원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총 1조 1294억 원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의·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감치 제도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한다는 취지다.

양부남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고액 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출국금지와 감치 등 실효적 징수장치를 마련해 고의·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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