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3사에 4083억 과징금 철퇴

역대 두번째 규모…사업자당 평균 부과액 최대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2월 12일(목) 16:57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제조·판매 업체 3곳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3개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

실제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며, 부과 기준율 15%가 적용됐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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