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80점…나머지 20% 채워나갈 터"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연방제 수준으로 보완 약속
"일부 특례 미반영 아쉬워…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만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2월 13일(금) 17:28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관련 기자차담회’에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설 이전 상임위 통과를 가능하게 해 주신 시·도민, 시·도의회, 국회,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안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법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공지능 직접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특례들이 다수 반영됐다.

또 위기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지원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 등도 추가 반영됐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한 5조원 지원 규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고,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항, 자치구 주민자치 및 권한 이양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겼다”며 “향후 광역 통합을 넘어서 기초의 자치분권 영역과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여전히 시·도민들의 요구는 많다. 특별법에 대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이 계신 줄 안다”며 “이 법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20점은 계속 채워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관련해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은 마지막까지 정부가 개별법에 담겠다고 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또 “예타 면제 조항은 전국적 상황인지라 추후에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담지를 못했다”며 “광주의 5개 자치구 보통 교부세 신설 조항도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담기지 못해 본회의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통합특별시의 7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100% 특별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전남도는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동으로 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오는 7월1일 통합틀별시 출범에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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