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내란죄 인정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 선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16:5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후속 조치로 관련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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