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 뇌물수수·불법 도박…군 간부 ‘유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2월 19일(목)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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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A상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상사는 지난 2024년 7월께 휴대폰 불출 제한 및 사용수칙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된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상사는 이들에게 ‘보상휴가 제한 등을 완화시켜주겠다’, ‘2달 동안 출타를 제한하고 금전통제를 할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상사는 이들의 부정행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징계 절차에도 회부하지 않았다.
또 A상사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승패를 조작한 뒤 온라인 도박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3억4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 범행을 했고, 도박 자금의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장병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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